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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무 노무사의 Today's Labor News (2024.11.27. WED)
  • 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
  • 등록 2024-11-27 15:51:52
  • 수정 2024-12-11 13: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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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oday's Book ♣
  • 누군가와 처음 만났을 때 대부분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그때 습관으로...

Today's Labor News (2024.11.27. WED)


▣ 여당의 ‘기댈언덕법’, 야당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 정부·여당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노동 약자로 규정하고 노동약자지원법(기댈언덕법)을 당론으로 발의

• 더불어민주당은 사용자가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 

• 여당의 ‘기댈언덕법’은 보수 미지급을 막기 위해 돈을 제3자에게 맡겨뒀다가 일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지급,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고 조정안은 민법상 화해 효력을 인정 등 

• 민주당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유급 휴일(1년에 15일), 임신·출산 휴가 지급 의무, 부당계약 해지 금지 등

• 한국경제 https://buly.kr/YdX0gS



▣ 약자 보호하는 법 vs 약자로 못 박는 법

• 국민의힘의 노동 약자 보호법안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노동 약자로 간주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의무 이행이 중심, 노동 약자 보호법은 국가의 역할과 지원을 규정

• 노동부는 법 제정 전이라도 노동 약자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 

• 노동계 “노동 약자를 별도로 규정한 법을 만들면 약자 지위만 고착화”

• SBS https://buly.kr/2Jn6osD



▣ 정규직 채용이라더니, 3개월 시용과 해고

• 웅진씽크빅에 정규직 과장으로 입사한 A씨, 헤드헌터를 통해 회사의 정규직 제안서를 받아 

• 출근 첫날 받은 3개월 계약직 시용 근로계약서, 회사는 “경력직이라 시용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 대부분 정규직이 된다”고 안심시켜 

• 회사는 3개월 뒤 평가 기준과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계약 종료를 통보 

• 정규직은 수습·시용 기간이더라도 엄격한 기준을 위반해야 해고가 가능해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 

• 웅진씽크빅 “태도와 성과에 부족함이 있어 채용하지 않은 것,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 MBC https://buly.kr/GP1jHtV



▣ 시용(試用)이 유효하게 인정되려면 

• 시용(試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

• 시용기간 중이나 기간 경과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

• 판례는 보통의 해고보다는 그 시용 해고의 정당성을 넓게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것을 요구(대법원 2006. 6.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 업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절하는 경우 업무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필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이 구체적이고 세분화돼 있는 경우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누41456 판결/대법원 계류 중)

• 중앙경제 https://me2.kr/lqCvc



▣ 옆자리 동료가 나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고성과자와 가까이 앉으면 생산성이 1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 보완적 능력을 가진 동료와 함께 일할 때 효과가 극대화 

• 해로운 동료는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동료가 자리를 옮기면 그 영향은 사라져

• 관리자는 전략적인 자리 배치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

• Kellogg Insight https://buly.kr/GZwUHTr



▣ 시용기간(試用期間)

• 시용기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유보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갖는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 중의 근로자를 수습사원 또는 견습사원이라고도 말한다.

• 이 제도는 ① 기초적 기업교육연수의 실시, ② 자질·적성의 평가에 따른 적재 적소 배치, ③ 종업원으로서의 종합적인 적격성 판단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그 기간이 시용기간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 시용기간은 사용자가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근로자측으로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무노동용어사전 2016)



♣ Today's Book ♣

누군가와 처음 만났을 때 대부분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그때 습관으로 만들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이름을 성을 포함해서 소리내 말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호의를 가집니다. 관계의 승패를 우연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만들어갑시다.

(일주일은 금요일부터 시작하라 / 우스이 유키 / 꼼지락)


By L.K.M

Copyright & copy 2016 인사노무네트워크


노무법인 신유

https://shinyuh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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