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24.11.07. THU)
▣ 단톡방에서 점주 비방한 택배노조원, 모욕죄 확정
○ 서울신문
- 2021년 단톡방에서 대리점주를 모욕한 택배조노 조합원 A씨에게 벌금형 확정
- A씨는 40명이 있는 단톡방에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등의 글을 올려 모욕
- 대리점주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유서를 남기고 사망
- 대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https://buly.kr/9MPIoCi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실형 확정
○ MBC
- 대법원이 40대 직장 괴롭힘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확정
- 2개월 동안 25세 피해자 故 전영진 씨에게 전화로 86회 폭언, 4차례 폭언 등으로 괴롭혀
-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신고도 못해
- 법원은 "극단적 갑질 사례로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
https://buly.kr/ChnhRr5
▣ 우리는 여전히 직장에서 외롭다
○ 하버드비즈니스리뷰
- 직장 내 외로움 척도(Work Loneliness Scale)를 사용해 외로움 수준을 측정
- 직장 내 외로움을 원격 근무, 개인적 특성 등에서 원인을 찾지 말아야
- 신입사원부터 CEO까지 누구나 직장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연구결과
- 무료 점심식사, 개인적인 잡담 시간을 할애하는 회의, 해피아워 등으로 접근 가능
- 최소 5분에서 최대 2시간 정도로 비용 지출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즉시 실행 가능
-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점심시간과 해피아워는 관계 구축에 도움
https://buly.kr/4mbbJHa
▣ “나는 개방적인 사람이야”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다고 느끼게 해야
○ HR블레틴
-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 사람들이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수용(acceptance)이 중요한 역할
- 상사가 자신의 말을 듣는다고 느끼는 직원들은 감정적 소진을 덜 경험하고 재직 의도가 더 높아
-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
- “나는 개방적인 사람이야, 오픈 마인드야”라는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드는 것이 필요
- 수용(acceptance)을 전달하는 방법 HEAR
•완곡하게 주장하기(Hedge your claims): “때때로, 아마도, 어떤 사람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완곡하게 제시
•일치점 강조하기(Emphasize agreement):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말한 것에 일부 동의해요”와 같이 공통점을 찾기
•다른 관점 인정하기(Acknowledge):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언어로) 라는 말씀이시죠?”와 같이 상대방의 말을 다시 말함으로써 자신이 들었음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줌
•긍정적으로 제시하기(Reframing to the positive): 자신의 생각을 부정문(ex.이익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어요)이 아니라 긍정문(ex.그 프로젝트 수행에 따르는 잠재적 이익을 평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으로 표현하기
https://buly.kr/E77lIkl
▣ 실무노동용어
○ 대기발령(待機發令)
- 대기발령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의 사유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는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일정기간 정지·금지 또는 면제시키는 인사처분을 말한다.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 이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실무노동용어사전 2016)
♣ Today's Book ♣
해외여행 도중 트러블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좋은 배우자감은 이런 상황에 결코 당신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해외여행 도중 트러블에 맞닥뜨렸을 때 “파리에 오고 싶다고 한 건 너잖아? 항공사도 네가 원해서 선택한 거고. 이 호텔도 어떤 잡지 보고서 마음에 든다고 멋대로 예약한 거 아냐? 난 몰라,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남 탓만 하는 사람은 배우자로서는 불합격입니다. 이처럼 트러블에 휘말렸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라며 태도를 바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 어딘가에 ‘모든 구름의 이면은 은빛으로 빛나고 있다(괴로움이 있으면 즐거움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건강하고 돈이 있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얼마만큼 불행을 저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위기 내성’입니다.
(곤란한 결혼 / 우치다 타츠루 / 민들레)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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