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24.10.28. MON)
▣ 양대노총도 입장 갈린 정년연장
○ 서울경제
- 한국노총은 65세 이상 정년연장을 적극적으로 요구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65세, 정년 60세와 비교하면 5년이라는 수급 공백이 발생
- 민주노총은 정년 연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만 혜택이라는 지적 때문
- 대기업·정규직이 임금 100을 벌면 중소기업·비정규직은 50~60를 받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 노사정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이 65세 연장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과 손을 잡을지도 변수
https://buly.kr/6MqMVay
▣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하→삼→하
○ 머니투데이
- 하삼하(하→삼→하)는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또 다시 SK하이닉스로 이직하는 직원들
- 국내 반도체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공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
- 지난 3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7조,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은 5조
- SK하이닉스의 HBM 사업 성공 비결은 꾸준함, 삼성전자가 2019년 수요 부진을 이유로 HBM 개발 조직을 크게 줄였지만 SK하이닉스는 묵묵히 개발을 이어가
https://buly.kr/31RxsMA
▣ “저출산 시대에 애 낳을 생각이 없냐”는 성희롱
○ 한국경제
- 서울행정법원 “저출산 시대에 애 낳을 생각이 없냐는 질문은 성희롱에 해당”
- 2022년 사내 카페에서 열린 스몰토크에서 A는 미혼인 여성 동료 B에게 “저출산 시대에 애 낳을 생각이 없어?” 질문, B가 정색하고 “그런 얘기 불편하다”라고 말하자 A는 “그럼 즐거운 얘기를 하자”며 화제를 돌려
- B는 “미혼인 나에게 아기를 낳으라는 말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직장 내 성희롱 신고
- 회사는 A에게 경징계 견책 처분과 26년간 근무한 부서에서 타부서로 발령
- A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성희롱은 아니다”라고 주장, 중노위에서 기각되자 소송제기
- 법원 “동석자 중 유일한 미혼인 B에게 출산을 암시한 발언은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 언동”
- 재판부는 미혼에게 애 낳으라는 발언은 성관계가 내포된 위험한 발언, B가 동료들에게 울면서 하소연한 점을 봐도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 등을 근거로 판단
https://buly.kr/jY77rB
▣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인의 흔한 행동 패턴
○ 노동법률
- 허위 신고인의 59.1%는 퇴사 후 신고 또는 퇴사 예정이면서 신고
- 허위신고자가 공개 사과를 받은 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 피해보상금, 자발적 퇴사를 하며 실업급여, 장기간의 유급휴가를 요구하기도
- 과장된 행위 묘사 등 과장된 감정적인 표현으로 신고하기도
https://buly.kr/CB3Mt4v
▣ 다국적 기업의 5명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
○ 매일노동뉴스
- 대법원 “두 기업이 같은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활동단위로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
-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할 때는 국내 사용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명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
- 여행사 비코트립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 비코트립과 B사는 호주에 본사를 둔 디지털 관광업체의 계열회사, 비코트립의 직원은 3명, B사 한국영업소 직원은 6명, 비코트립과 B사 한국영업소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
- 서울지노위 “비코트립의 상시근로자수는 3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이 없어”
- 중노위 “비코트립과 B사 한국영업소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
- 법원은 비코트립과 B사 한국영업소가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
- 경영목표나 사업활동이 동일하다면 법인격이 달라도 같은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
https://buly.kr/9t9W8L7
▣ 실무노동용어
○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 Labor-Management Council)
-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되어야 한다.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실무노동용어사전 2016)
♣ Today's Book ♣
삶이 힘겨울 때에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만이 진정한 우리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충실하게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다.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괴테의 글이나 성서의 글귀가 훌륭한 강의 자료나 좋은 음악이 될 수 있지만, 궁핍과 굶주림과 근심으로 인해 삶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삶을 견디는 기쁨 / 헤르만 헤세 / 문예춘추사)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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