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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무 노무사의 Today's Labor News (2024.10.16. WED)
  • 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
  • 등록 2024-10-16 09:17:24
  • 수정 2024-10-16 0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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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oday's Book ♣
  • 경보라는 스포츠 종목이 있다. 정해진 거리를 빨리 걸어서 승부를 내는 운동이다....

Today's Labor News (2024.10.16. WED)

▣ 갈수록 구제받지 못하는 부당해고

○ 경향신문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 않는 기업이 증가, 불복 소송 비율 35%

-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올해 8월까지 323억이지만 납부된 이행강제금은 56억원으로 17.5% 수준

- 노동위원회는 1년 동안 2번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부과·징수를 하지 못해 

- 이행강제금의 2년 횟수 제한 폐지, 상한액 조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https://buly.kr/7mAM0Sx



▣ KT 5,700명 구조조정 추진 

○ 서울신문 

- KT가 100% 지분 자회사를 설립해 5,700명 인력 이동과 함께 희망퇴직 실시

- 물적 분할 대신 현물 출자를 선택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KT노조는 철야 농성 등 단체행동으로 반발

- 최근 MS와 함께 AI 중심으로 사업 역량을 집중하면서 대대적인 인력 개편

- KT 임직원은 19,380명으로 LG유플러스(10,695명), SK텔레콤(5,741명) 대비 많아 

https://buly.kr/2fcNYHT



▣ 인사위원회에서 간사가 인사위원을 겸직하면 절차 위법

○ 한용현 변호사 블로그 

-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과 간사

∙인사위원: 안건에 대해 심사 및 결정을 내리는 역할

∙간사: 회의 일정 조정, 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행정적 지원하는 역할 

- 취업규칙에 위원과 별도로 간사를 둔다고 규정하는 경우, 위원과 간사를 겸임하면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https://buly.kr/610mCbr



▣ 밀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독서계의 헬스장

○ 아웃스탠딩 

- 전자책 업체 밀리의 서재의 전년 대비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150% 증가, 2022년 흑자 전환 후 꾸준한 성장

- 헬스장은 고객들의 의무감과 게으름으로 수익 창출, 초기에 대규모 설비투자로 고객 유치 후 유지비용을 줄이며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 

- 밀리에서 책을 1권 빌릴 때 밀리는 출판사에 378원 지급, 월 구독료가 9,900원이니 매달 26권 이하로 책을 빌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고객들은 월 평균 6.08권 빌려

- 헬스장과 유사하게 월 구독료를 늘리면서 고객들이 책을 적게 읽을수록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

- 직원 복지를 위해 밀리 구독권을 구입하는 B2B 고객도 증가

- 직접 구독료를 내는 부지런한 개인 고객보다 게으른 기업 고객의 증가는 매출 성장에 기여

https://buly.kr/7x56zWK



▣ 시사상식용어 

○ B2B(Business-to-Business)

-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한다. B2B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하나의 기업이 다수의 개인을 상대하는 B2C(Business-to-Customer)가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재료나 공사 입찰 같은 것들이 B2B의 예가 된다.

- B2C의 경우,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므로 소매점의 관리나 전자상거래 수단의 제공 등이 중요하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TV나 신문 광고가 중요 해진다. 반면 B2B의 경우, 모든 거래가 기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 매체를 통한 광고나 소매점 관리, 전자상거래 수단의 제공 등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B2B를 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회사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일반인들에게 이름이 잘 안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위키백과)



♣ Today's Book ♣

경보라는 스포츠 종목이 있다. 정해진 거리를 빨리 걸어서 승부를 내는 운동이다. 경보에는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다. 두 발이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몸을 지탱하는 쪽 다리를 굽히지 않고 쭉 펴져야 한다. 경보에서 가장 힘든 건 좋은 기록을 내는 것도,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바로, 뛰고 싶은 욕구를 참는 거다. 

경보 선수는 뛰는 순간, 실격한다. 가장 중요한 경기의 규칙을 어겼으니까. 정답과 골인 지점이 눈앞에 뻔히 보여도 자신만의 보폭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에 바로 도달하고 싶은 조급함을 참는 것. 인생은 경보 경기와 닮아 있다. 남들은 뛰어가고, 날아가는데 나만 제자리걸음 같을 때, 내가 참가한 경기의 규칙은 조금 다르다고, 내게 맞는 근육을 사용해 한 걸음 한 걸음 즐기며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지적이고 용감한 사람이 아닐까. 모두가 육상선수처럼, 마라토너처럼 뛰어야 하는 건 아니다. 내게 맞는 보폭, 내 근육에 맞는 걸음으로 가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 정희재 / 갤리온)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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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dkulaw/2236208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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