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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무노무사의 Today's Labor News (2024.10.10. THU)
  • 이경무노무사 편집위원
  • 등록 2024-10-11 09:56:18
  • 수정 2024-10-18 09: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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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oday's Book ♣
  • 그 껍데기들을 다 치우고 나니 내가 보였다. 논문이 잘 써지지 않으면 내 존재가 모두 부정 되는 것만 같아서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나를 다그치던 내 모습이.....

Today's Labor News (2024.10.10. THU)


▣ “원래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이 안 돼” 노동자 외면한 노동부

○ MBC

- 쿠팡풀필먼트에서 일용직으로 15개월 근무하면서 4주간 60시간을 못 채운 1일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아

- 노동청 “원래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이 안 돼” 반응 

- 대법원 “1개월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

- 퇴직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쿠팡풀필먼트의 퇴직금 체불 신고 237건은 모두 행정 종결됐고 기소된 적이 없어 

https://buly.kr/7QKnrx2



▣ 직장 괴롭힘 악용과 무고 

○ 서울경제 

- 고용노동부가 노동법이론실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방안 연구”

- 직장 괴롭힘 법 위반 없음 건수가 2020년 1,365건에서 2023년 3,623건으로 2.7배 증가 

- 직장 괴롭힘 신고가 발생하면 경영에 큰 타격을 받아, 투서 남발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어 

- 직장 괴롭힘 판단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무고에 대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

https://buly.kr/C08VNFI



▣ 불륜 소문 낸 동료, 직장 괴롭힘일까?

○ 여성신문

- B와 C는 “A에게 아무도 말 걸지 말라, A를 왜 회식자리에 참석시키느냐, A가 불륜이라는 소문이 도니 참고하라” 등의 소문을 사내에 유포 

- 회사는 B와 C를 개인정보 불법취득, 집단 괴롭힘 등 위반 등으로 징계 해고 

- 노동위원회와 1∙2심은 부당해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 

-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속적으로 공개 질책∙무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조언이나 충고로 정당화될 수 없어

- B, C는 A보다 상위 직급자이자 나이가 더 많은 사람으로 1년간 지속적으로 공개 질책 또는 무시하는 언동을 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것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및 다수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대법 2016두56042)

https://buly.kr/2fcLOJ2



▣ 사내불륜에 대한 회사의 대응방안

○ 중앙경제

- 직장 내 불륜이 있더라도 기업 질서에 구체적인 악영향을 끼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징계는 어려워

-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등 기업 질서에 구체적인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징계 가능 

- 불륜 당사자들의 부서나 근무지 변경은 가능하지만 사생활 간섭으로 반발할 수 있으므로 그 배치전환의 이유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설명 필요 

- 법인카드 사용 및 허위로 출장 동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https://buly.kr/4FrAEFn



▣ 직장 상사들 “요즘에 이런 말해도 되나?” 고민

○ 중앙경제 

- 직장 상사들은 업무상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도 “요즘에 이런 말해도 되나?” 고민 

- 직장 괴롭힘과 업무상 주의·지도의 차이

•반복적인 경우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위압적이고 비난과 조롱의 태도가 있었는지 여부 

•업무상 필요가 있어도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과도한 질책인지 여부 

- 직장 상사들이 회의 중 일시적으로 비속어, 욕설 등을 한 것이 비록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수는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아냐(수원지법 2022가단562363)

https://buly.kr/9XJteCa



▣ 실무노동용어 

○ 내부사정공표와 징계(內部事情公表와 懲戒)

-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지고 있음. 따라서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됨

- 징계의 정당성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노사협의회, 감독기관, 위원회 등 제도적인 개선방법을 거치지 않고 언론 등에 회사의 잘못을 공표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다만, 공표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해고까지 하는 것은 재량권이탈이 될 수도 있음.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법령을 지켜야 하고, 더 강한 내·외부의 감시나 견제가 요구되므로 징계의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됨 (실무노동용어사전)



♣ Today's Book ♣

그 껍데기들을 다 치우고 나니 내가 보였다. 논문이 잘 써지지 않으면 내 존재가 모두 부정되는 것만 같아서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나를 다그치던 내 모습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숨쉬듯 나를 비난하고 비웃던 내 모습이. 나는 항상 나를 몰아세우던 목소리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나만큼 나를 잔인하게 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쉬웠을지도 모르겠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용인하는 일이.

(밝은 밤 / 최은영 / 문학동네)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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