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사업주가 주장하는 임금체불의 이유는 ①경영악화 ②계산착오 ③지식부족 ④근로자과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바로 준법의지가 낮기 때문이며, 준법의지가 낮은 것은 처벌수준이 낮거나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체불해도 노동부는 2~6개월 가량의 조사기간 중 원금지급만 하면 행정종결하기에 처벌도 불이익도 없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대지급금을 빨리 받고자 취하서만 제출하면 당연히 처벌이 없습니다. 이에 박홍배 국회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금 관련 발의했으나 소송이 필요해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현행 기간제법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소송 등을 거처야 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출국금지, 정부지원차단, 채무자명부등재 등도 사후적인 조치이고 이미 경영악화 상태이기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는 퇴직 후 14일부터 지연이자 년 20%라는 강력한 제재가 있지만 이 또한 처벌조항이 없어 노동부 근로감독관 업무와 무관하고, 실제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소송 후 압류, 경매를 거쳐야 합니다.
년 20% 지연이자는 매우 강력하여 실효성만 높이면 체불임금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신설해 이자까지 다 지급해야 비로소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제적 부담이 되는 지연이자를 피하고자 퇴직 후 체불상태를 지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제37조(지연이자)가 추가된다면 예컨대 500만원을 3개월 체불시 500만원이 아닌 지연이자 25만원 포함한 525만원을 지급해야 비로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에도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중략..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
임금체불도 못막는 쓸모없는 근로기준법에 「지연이자 처벌」
작은 어처구니를 달아서 쓸모있는 근로기준법으로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