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26.01.21. Wed)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패키지 추진

• ‘일하는 사람’ 개념 도입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종사자까지 포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규정 포함
• 분쟁 신청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 근로자 추정제 신설
-특고·프리랜서 등도 우선 ‘근로자’로 추정, ‘가짜 3.3’ 등 근로자성 오분류 방지 목적
-사업주가 근로자성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해야 부정 가능
-최저임금, 퇴직급여 체불 등 근로자 개념 전제 제도 전반에 적용
• 향후 쟁점과 전망
-프리랜서 계약에 근로기준법 수준 보호 적용 여부 논란
-노동위원회·법원 판례 축적 전까지 분쟁 증가 불가피
• 뉴시스 https://buly.kr/7QNXXNp
▣ “원청에 직접 교섭 요구하라” 금속노조, 하청 노조에 공문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산하 하청 노조에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적극 요구하라는 공문 발송
• 원청 단체교섭 이전 단계부터 하청 노조의 교섭 참여를 독려
• 상급단체 차원의 일괄 지침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급증 가능성
• 원청 기업의 교섭 부담과 분쟁 리스크 확대 우려 제기
•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경영계 비공개 회동을 앞두고 압박 목적 분석
• 경영계는 사용자성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부담 가중을 지적
• 서울경제 https://buly.kr/BpGU2xz
▣ 원하청교섭시 하청특성 우선 고려,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 노동부가 노동계·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수정안 마련
• 1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입법 예고 진행
• 원·하청 교섭과 교섭단위 분리 제도
-원·하청 교섭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틀 유지
-교섭 과정에서 교섭단위 분리·통합 제도 활용 명시
• 교섭단위 분리 판단 기준 보완
-기존 판례·노동위원회 기준을 시행령에 명문화
-사용자성 확대를 반영해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을 판단 요소로 추가
• 수정안 핵심: 원칙 규정과 예외 규정 분리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교섭단위 분리·통합 ‘원칙 규정’ 유지
-실질적·지배력이 인정되는 확대된 사용자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 신설
• 경영계: 원·하청뿐 아니라 원청 노동자 간 교섭단위 분리 확산 우려
• 노동계: 판단 요소 단순 나열 시 하청노동자 특성 반영 곤란 지적
• 연합뉴스 https://buly.kr/GZywXmh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3선 연임
• 제29대 임원 선거에서 단독 출마해 득표율 93.8%로 당선
• 2005년 선거인단 제도 도입 이후 첫 3선 연임 사례
• 강경 성향이면서도 내부 통합을 중시하는 리더로 평가
• 당선 소감에서 정부의 정년 연장 책임 이행 촉구, 2025년 내 법정 정년 연장 미이행에 대한 공개적 비판
• 조선일보 https://buly.kr/NlEIgZ
▣ 현대차그룹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가격
• 양산 시 가격 13만 달러(약 2억원)로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2년 치 인건비에 해당
• CES 2026서 공개된 상용화 로드맵
-현대차그룹, 글로벌 애널리스트 대상 간담회에서 로드맵 제시
-휴머노이드를 R&D 성과물이 아닌 공정 투입 가능한 산업재로 정의
-가격과 투자비 회수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최초 공개
• 아틀라스 가격은 ‘2년 내 투자비 회수’ 가능 수준으로 설정 계획
• 실제 제조 공정 투입 전제 설계
-30~50kg 부품 운반 및 반복 리프팅 작업 수행
-360도 회전 가능한 케이블리스 액추에이터 구조
-작업 중단 없이 자동 배터리 교체 가능
• 대량 생산 시 가격 하락 가능성
-생산 물량 1만 대 이상 시 원가 절감 효과 기대
-가격 최대 50%까지 하락 가능성 제기
• 매일경제 https://buly.kr/6XnkdNm
▣ 최고의 리더는 훌륭한 팔로어다
• 리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훌륭한 팔로어십(followership)’ 기술의 숙달
• 단순히 명령·지시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듣고 배우는 능력이 핵심
• 리더십과 팔로어십의 관계
-전통적으로 리더십은 영웅적·지시형 역할로 묘사되어 왔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
-진정으로 뛰어난 리더는 엔지니어, 고객, 비평가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팔로어십 기반의 특성을 보유
• 사티아 나델라(MS), 메리 바라(GM), 팀 쿡 등은 지시 중심이 아니라 경청과 공감 능력으로 조직 성과에 기여한 리더십
•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한 환경에서는 지시형 리더십보다 배우고 조율하는 팔로어십 능력이 더욱 중요
• Harvard Business Review https://buly.kr/DPVItF8
▣ 역권력 괴롭힘(contrapower harassment)
• 역권력 괴롭힘은 낮은 직급의 구성원이 상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괴롭힘 행위
•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과 잘못된 리더십 인식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 역권력 괴롭힘의 주요 유형
-업무 방해 및 불이행: 업무 지시 거부, 고의적 지연·방치, 반복적 지각·결근
-명예 훼손 및 모욕: 공개적 조롱, 뒷담화, 허위 소문 유포, 상사 권한 무시
-악의적 신고 및 협박: 허위 갑질 신고, 책임 전가, 정보 공유 차단
-기타 행위: 과도한 배려 요구, 의도적 배제, 물품 훼손 등
• 가해자의 공통적 특징
-자의식 과잉, 자아성찰 부족, 책임 회피 성향
-자신의 업무 역량을 과대평가
-조직 내 특수 관계(학연·지연, 고위 간부의 비호 등)를 가진 경우 다수
• 대응 및 해결 방안
-사건 조사: 공정한 사실조사, 체계적 면담, 증거 확보, 법률적 분석
-조직 자문: 조직문화 진단, HR 제도 개선, 관리자 교육, 대응 매뉴얼 구축
-재발 방지 정책 수립을 통한 구조적 개선
• 역권력 괴롭힘은 개인 문제가 아닌 조직 구조와 문화의 문제, 조직의 책임 있는 대응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 공감노무사 블로그 https://buly.kr/6XnkdS8
♣ Today's Book ♣
관찰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기는 쉽다. 그러나 관찰하면서도 그 인간을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깊은 사색 없이 단순 소박하기는 쉽다. 그러나 깊이 사색하면서 단순 소박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서준식 옥중서한 / 서준식 / 야간비행)
공인노무사 이경무(010-2327-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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