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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 소청백노무사 편집위원
  • 등록 2026-01-28 0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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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소청백(素淸白) 궁금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1. 핵심 원칙 : 시간 단위 관리와 비례 산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정 공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입니다

산정 결과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통상 근로 기간과 단축 근로 기간이 섞여 있다면 각각의 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2. 최신 법 개정 사항 (2024년 10월 22일 시행)

과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제60조 제6항 제4호 신설)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이후 시작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즉, 단축 근무를 하더라도 연차 발생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결근으로 취급되지 않아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실무 적용 사례 (1일 4시간 근무 시)

이미 확정된 연차휴가가 있는 상태에서 단축 근무를 시작했다면,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짜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연차휴가 관련 Q&A

Q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데 연차를 하루 쓰면 몇 시간이 차감되나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만큼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다가 4시간으로 단축했다면, 연차 1일을 사용할 때 총 연차 시간에서 4시간만 차감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날짜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Q2. 단축 근무 때문에 내년에 발생할 연차 일수가 줄어들까 봐 걱정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년 10월 22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축 근무로 인해 연차 발생 자체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3. 연차 일수를 계산했는데 소수점이 나오면 버리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산정할 때, 1시간 미만의 단수가 생기면 이를 1시간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Q4. 인사 담당자로서 연차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요? 

연차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가 있더라도 단축 기간에 사용할 때는 이를 시간으로 환산(예: 15일 × 8시간 = 120시간)한 뒤, 사용 시마다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차감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Q5. 1년 중 6개월은 정상 근무를 하고, 6개월은 단축 근무를 했다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 근로 기간과 단축 근로 기간이 혼재된 경우, 각 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통상 근로 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차 시간과 단축 기간에 대해 비례 산정된 연차 시간을 각각 계산하여 더하는 방식입니다.

Q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80% 이상 출근해야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연차 발생을 위해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 부분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축된 시간만큼 결근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아 80% 출근 요건을 충족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Q7. 연차를 다 쓰고 남은 '자투리 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차를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 시간(예: 2시간 등)에 대해서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로 다 쓰지 못한 시간은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8. 단축 근무 중 연차를 사용하면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축 근무기간 중이라면 해당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9. 단축 근무로 인해 늘어난 연차 휴가 일수가 너무 많은데, 회사가 이를 제한할 수 있나요? 

만약 비례 산정된 연차 휴가 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법정 연차 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Q10. 이 새로운 연차 산정 방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22일 이후 시작된 단축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의 해석은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통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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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백(素淸白) - AHN pursues Simplicity, Integrity and Fairness.

안성준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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