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노무법인 김해선고문
국내(Kim & Jang) 및 국제적으로 변호사(Harvard Law School 출신)들과 많은 일을 해온 필자는 현재 강남노무법인 고문으로 활동하는데, 변호사와 노무사의 국내 위상에는 많은 차이점을 목격한다. 외국, 특히 선진국 로펌들은 법무법인 내에 Labor Law를 다루고 있어서 노무사(Labor Attorney)를 흔하게 접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매년 노무사들을 1, 2차 시험을 통해 배출시킨다.
올 해만 하더라고 418명의 노무사를 배출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22년 441명을 제외하고는 300 여명을 배출했는데 올 해에는 418명이 최종 합격선에 들어섰다. 그렇다면 과연 매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배출해서 활용할 만큼 시중에 노무분야의 일이 많을까?
물론 옥석을 가려야 하고, 노무사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연수기간을 거쳐서 수년간 업력을 쌓으면서 다양한 노무일을 하여 숙련된 노무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분야이든 한 단계씩 밟으면서 그 분야의 전문인력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자칫 자격증을 가지고 과도한 자신감이나 자만심에 들뜨다 보면 중요한 절차를 놓치는 경우도 흔히 있을 것이다. 즉 실무가 부족해서 향후 나이는 들고 동종업계의 여타 노무사들에 비해 경쟁력을 잃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노무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실무가 부족해서 주요한 사건에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자 돌린 직업군을 선호하여 집안에서도, 의사, 변호사, 판사 등등 분야에 자격증이 있으면, 이러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높은 평가를 주는 경향이 많다.
그러다 보니, 서울대법대를 거쳐, 변호사, 검사, 판사 등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비범하게 보고 때로는 자신들의 실력에 비해 과도하게 포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인성이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사”자가 들어간 직종이 있다고 하여 지나치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을 하고도 면죄부를 주는 어의가 없는 사건도 접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그 판도가 바뀌는 것은 인공지능 (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일 것이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전문성 있는 고급인력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10,000배의 지능을 갖춘 ASI (초인공지능) 앞에서 맥을 못추는 시대가 된 것이다. 즉, 이제는 일반인이라 하더라고 법적으로 부족한 지식을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몇 초가 되지 않더라도 답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 인공지능에 100 %의지하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를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그 자료를 다른 데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판사 등등 소위 “사”자가 들어간 직종에 있는 전문가들은 다시 초심을 잃지않고 자만심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안좋은데, 힘들게 공부해서 합격한 어려운 시험과 자격증을 과거에 비해 가치있게 써먹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위기” 라는 것이다.
한가지 더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 집단이 만들어 놓은 소위 “변호사법”이다. 즉,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한다 것이다.
이런 “변호사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외국계 컨설팅 회사는 법률 문서에 대한 검토, 협상 등도 동 분야에서 오랜기간 전문성을 쌓은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제안하고 협상력을 이끄는 경우를 흔히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제 삼듯이 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물론, 공무원들 대상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이외에 사업적으로 이롭게하는 행위조차도 변호사들이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것은 과도하고 배타적인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행정심판법에서 인정한 공인노무사의 대리권을 개별법에서 배제시킴으로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는 클라이언트를 종종 접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 법률 시장은 변호사들이 독점하고자 하는 사법시스템을 시대에 맞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즉,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제약없이 활동하도록 해주어야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상은 물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변호사들이 독점하는 사회 환경은 기형적이고 왜곡된 현상만 불러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