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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저작권 문제
  • 김해선 고문 강남노무법인
  • 등록 2025-12-09 14:36:30
  • 수정 2025-12-09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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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3사, KBS·MBC·SBS 등이 자사 뉴스 기사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민사소송

[노무사신문=김해선 고문 강남노무법인]

                                                        

                                                                                2025. 12. 9. 김해선고문

                                                                      강남노무법인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후 너도나도 AI를 얘기한다. 이번에 세계적 투자가인 손정희회장이 방한하여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특정 작업만 수행하는 현재의 AI와 달리 인간처럼 다양한 분야의 지적 과제를 이해하고 학습하며 해결할 수 있는 가상의 인공지능),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지능) 등 차세대 AI 모델을 논하고 갔다. 특히 ASI는 인간보다 10,000배의 지능을 갖춘 초지능 AI로 발전하기 때문에 인류는 이를 받아들이고 그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AI를 흔히 그리고 자주 사용하다보니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AI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피력하기 보다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를 종종본다. 이렇게 작성하는 기고문 내용을 비롯하여 영문 번역불도 AI가 대신 쓰도록 한 후 검수나 검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는 경우를 종종 본다. 특히 영어가 약한 사람들은 AI가 번역한 영문번역물을 스크린 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대학원에서 통번역을 전공한 필자로서는 등꼴이 오싹해 진다. 과연 그 번역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진 것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AI보다 더 스마트하게 번역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영어에 까막눈인 사람이 어떻게 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AI로 작성한 제작물은 저작권이 없는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가 AI로 작성된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논하였다. 인간의 아이디어나 컨셉이 들어간 AI 제작물에는 대체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느낌 표현 등이 가미된 제작물은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만 가지고 어떤 것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지 알 수는 없다.


한 예를 들어보자.

지난 2025년 9월 18일 세계일보에 난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송사인 지상파 3사, KBS·MBC·SBS 등이 자사 뉴스 기사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상파 측은 올 1월 네이버가 동의 없이 방송사 기사를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의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학습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사는 “네이버가 막대한 돈을 투입해 뉴스 콘텐츠라는 핵심자원을 무단으로 자신들의 상업적 AI 상품에 사용한 권리 침해사건”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원고들의 명시적 허락 없이 뉴스를 복제전송해 생성형AI에 이용했다는 단순한 사실관계다.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AI 시대를 맞이해서 AI를 개발 업체들이 다른 사람의 부산물과 성과물을 마음대로 갖다 쓰더라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으로 흐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회사당 2억원씩, 총 6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출처: 세계일보)

 

이렇듯, 인공지능을 탑재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탈에서 거대 방송사인 지상파 3사에 대한 소송을 개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사건을 보며,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일상에서 AI를 활동하게 되면 많은 일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다. 앞으로는 AI 없이 우리의 삶이 매우 불편해 질 것이다.

그리고 AI 발전 속도에 비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는 현재 미비하고 앞으로도 언제 제대로 정비가 될 지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AI 활용하는 사람들 개개인이 양심껏 사용하고 개인의 부수적인 툴로 여기면 엄격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자칫 과도하게 활용하면서 마치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인 것처럼 활용할 경우, 법적 소송을 비롯하여 향후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AI, AGI, ASI는 기계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인공지능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면, 이를 활용하는 인간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깊이 있게 고민할 때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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