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신문 = 박원용 전문위원]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경영자)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
1. 사용자 측면의 주요 리스크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제2조)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제2조),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제3조)을 핵심으로 하며, 이는 기업의 경영 환경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법적 안정성 및 형사처벌 리스크 (제2조 사용자 정의 확대 관련)
1. 사용자 개념의 모호성 및 법적 분쟁 급증: 개정법이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지만, 이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누가 법적 사용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법적 분쟁(경영의 사법화)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형사처벌 위험 확대: 노동조합법에는 단체교섭 거부 등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호하게 확대된 사용자 범위 기준은 원청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3. 법체계 충돌 및 재산권 침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사용자의 사유재산권(손해배상 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1.2. 조직 및 실무 부담 리스크 (제2조 확대 적용 관련)
1. 교섭 절차 혼란과 협상 비용 급증: 원청이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와 동시다발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법안에 부재하여 현장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로 인해 정보 비용, 협상 비용, 분쟁해결 비용 등 각종 비용이 증가합니다.
2. 원하청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하청 노조의 무분별한 원청 대상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늘어날 경우,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원청 기업은 거래 단절 또는 사업 해외 이전을 고려하게 되어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됩니다.
3. 노무 관리 범위의 무한정 확장: 원청은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막대한 법률 검토 비용과 실무적 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1.3. 경영 활동 위축 리스크 (제2조 노동쟁의 확대 및 제3조 손배소 제한 관련)
1. 경영권 침해 및 의사결정 제약: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기업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방해됩니다. 이로 인해 투자 결정이 위축되고 경영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2. 불법 파업 조장 및 방어권 약화: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감면되면서, 불법 파업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되어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기업의 방어권이 사실상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분쟁의 일상화: 과거 사법적 판단 영역이었던 권리분쟁(단체협약 위반 등)이나 경영 판단까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갈등이 힘의 대결인 '쟁의'로 해결되려는 유인이 증가하여 분쟁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측 대응 전략 및 체크리스트
노란봉투법의 시행(2026년 3월경 예정)에 앞서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1. 사전 법률/노무 시스템 점검 및 리스크 진단
분류 | 대응 전략 | 체크리스트 (실행 방안) | (O/X) |
사용자성 리스크 진단 | '실질적 지배력' 인정 요소 분석 및 프로세스 개선 | 1. 계약 구조 분석: 원청-하청, 모회사-자회사 간의 위탁·지휘·명령 구조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결정 과정 전반을 분석했는가? | |
2. 지배력 축소: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인사, 임금, 배치 등)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중단하고, 인사권 및 임금 결정권을 명확히 분리하여 문서화했는가? | |||
3.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 원하청, 자회사 관련 노무 준법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보완했는가? | |||
교섭 및 분쟁 대비 | 예상되는 교섭요구 관련 대응팀 구축 및 매뉴얼 마련 | 4. 교섭 의제 예측 및 대응: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교섭 의제 (예: 산업안전보건, 생산 목표 등)와 그렇지 않은 의제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교섭 대비팀을 운영하는가? | |
5. 교섭 절차 준비: 모호한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절차적 혼란에 대비하여 현장 대응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가? | |||
손해배상 대응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 및 책임 면제 조항 활용 방안 마련 | 6. 증거 수집 체계 구축: 불법 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지위와 역할, 귀책사유 및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관리 및 대응 체계를 정비했는가? |
2.2.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 전략
분류 | 대응 전략 | 체크리스트 (실행 방안) | (O/X) |
관계 재정립 | 대립적 관계 지양 및 노조를 협력적 파트너로 인식. | 7. 경영 투명성 제고: 경영상 중요 결정(구조조정, M&A 등) 시 노조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설명 과정을 강화했는가? | |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 제시. | 8. 원하청 상생 방안 모색: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급 단가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상생을 도모하는가? | ||
선제적 교육 | 경영진 및 현장 관리자의 법적 인식 전환. | 9. 교육 강화: 경영진과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의 영향과 새로운 사용자 책임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
법적 방어권 확보 노력 | 법 개정으로 약화된 사용자 방어권(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강화를 위한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하는가. | 10. 보완 입법 요구: 사용자 방어권 강화를 위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 균형을 위한 보완 입법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