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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력과 비자
  • 김해선 고문 강남노무법인
  • 등록 2026-01-12 1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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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력이 강하면 돈 있는 외국인들은 그 돈을 내더라도 선진국인 미국에 정착하려고 투자한다는 사실

국력과 비자


                                                                          강남노무법인 김해선고문


강남노무법인은 행정사 자격증도 갖추고 있어서 비자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경제활동인구도 급감하고 국가적으로 전문직 외국인을 많이 유입시켜야 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2025년 12월 5일 법무부에서 [K-STAR 비자트랙] 이라고 해서 국내선정 32개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공계 유학생들에게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F-2) 자격을 즉시 부여하고 연구 성과에 따라 영주 (F-5) 및 특별귀화까지 연계해 주는 고급인재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국내 우수 두뇌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에 거꾸로 외국의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들 외국 인력이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점수제 거주비자(F-2-7)의 경우 기존 (E-1~E-7, D5-D9) 비자 소지자들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점수제란 각 신청 외국인의 국적, 연령, 학력, 한국어 능력, 연간소득 등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기타 국내 석박사 학위소지자, 국내사회활동, 참전국 우수 인재, 중앙행정기관 추천 등 자격요건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 

반면에 국내 체류기간 동안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 등은 감점의 대상이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술인력이 미국에서 비자문제로 곤욕을 치른 바가 있듯이 최근 비자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가간의 외교관계가 좋을수록 비자문제는 수월한 반면, 서로 관계가 악화되거나 껄끄러울수록 국가간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고 비자로 국경을 걸어 잠그는 결과가 나타난다.

최근 무비자로 한국과 중국간에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가는 것과, 대형 페리에 승선해서 중국에서 일본으로 여행가던 여행객들이 기수를 돌려서 돌아갔다는 예는 국가들 간의 친밀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수수료도 국가들 마다 천차만별이고 선진국, 강대국일수록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 예로 2025년 12월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은 소위 “트럼프골드카드”라고 하는 비자를 발행하면서 미화 100만달러 (한화 약 14.7억)짜리 이민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비자장사를 한다는 비난도 받고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력이 강하면 돈 있는 외국인들은 그 돈을 내더라도 선진국인 미국에 정착하려고 투자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비자발급 업무는 주로 국내 행정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260만여명 중 중국인(36.2 %), 베트남(11.5 %), 태국(7.1 %), 미국(6.4 %), 우즈베키스탄(3.6 5) 등이 종사하는 업무를 살펴보자면, 재외동포(H-2)와 교포 비자 소지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제조업·건설업 분야는 H-2, D-2(유학), D-4(어학연수) 등 비자를 가지고 고용 허가를 받아 시간제 취업이 가능하다. 기타 서비스업 분야인 F-2(거주), F-4(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업종 제한은 적으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근로(잡역 등)가 금지된다.

이렇듯 한국에 와있는 외국인들은 주로 학생이나, 요식업을 비롯하여 산업현장에서 단순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많고, 고급두뇌를 필요로 하는 연구직이나 전문직에 오래 종사하는 인력들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E7 (전문직)이나 D8(투자회사 임직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갱신 또는 거주(F2)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하더라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공증, 아포스티유 등으로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연장이나 체류자격변경을 안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볼 때 손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국내 문화에 많이 적응하고 전문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법무부에서 두뇌 인력을 유치해서 거주 비자 등 보다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하지만 이들을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잘 마련해야 하고 이들 인력이 자국민의 경제활동에 경쟁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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