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노무사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에 기반한 문제해결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노무사는 법률가 + 경영 컨설턴트 + 조정자로서 협상가입니다.
어떤 사건을 의뢰를 받았을 경우, 문제해결의 세가지 방법 (법적 대응, 조정/합의, 제도개선)을 먼저 One Page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문제해결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추출하고, 그 요소들 간의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을 손으로 그려봅니다. 이러한 인과지도에 기반하여 의뢰인과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하여 어느 해결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결정합니다.
먼저 어느 방법이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가. 법적 명확성 : 법적으로 적법/위법 여부가 명백한가? 아니면 해석의 여지가 많은가?
나. 관계의 지속성 : 사건 종료 후에도 의뢰인과 관련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신뢰회복이 필요한가?
다. 문제의 반복성 : 이 문제는 개인적 일탈 사건인가? 조직 구조상의 결함 때문인가?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법 원칙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법령 위반(불법파견,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이며 증거가 확실할 때입니다. 당사자 간의 신뢰가 완전히 파괴되어 관계 단절까지도 전제로 할 때입니다. 또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공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적정선에서 조정하거나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실리를 챙기고 리스크를 줄일 때입니다.
법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50:50 이거나, 승소하더라도 실익(배상액 등)이 크지 않을 때이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양측 모두에게 기회비용(시간, 감정 소모)이 클 때입니다. 또는 서로의 감정은 상했지만 파국까지는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장기적 개선대책을 발굴/적용하는 경우는 문제 근원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개선대책이 있을 때입니다.
이번 사건이 특정한 개인의 잘못보다는 모호한 규정, 불합리한 관행, 의사소통 체계의 부재에서 기인했을 때이다. 이 사건을 해결해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때이다. 또는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또는 시스템을 만들 의지가 있을 때입니다
<</span>분쟁 해결의 세 가지 기둥>
구분 | 법적대응 전략 | 조정/합의 전략 | 제도개선 전략 |
핵심 가치 | 정의 (Justice) | 안정성/효율성 | 발전/예방 |
적합한 상황 |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 타협이 불가능한 경우 |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경우, 상호 양보가 가능한 경우 |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갈등이 반복되는 경우 |
시간 관점 | 과거 지향 (잘못 따지기) | 현재 지향적 (문제 덮기) | 미래 지향적 (문제 풀기) |
추천 기준 | 최후 수단 | 현실적 대안 | 전문가적 해결책 |
그렇지만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하기보다, [단기적 해결 + 장기적 예방]을 결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노사문제 솔루션입니다.
1단계 (Risk Analysis) : 먼저 법적 판단을 시뮬레이션하여 각자의 최악의 시나리오(BATNA)를 인지시킵니다. 예, "법대로 가면 서로가 손해를 봅니다.
2단계 (Strategic Mediation) : 이를 바탕으로 조정/합의를 유도합니다. 법적 다툼 대신에 합의를 통해 절감하는 비용과 에너지를 강조합니다.
3단계 (System Design) : 합의문의 조건으로 개선 대책을 포함합니다. 예, "합의금은 지급하되, 회사는 향후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취업규칙 개정 컨설팅을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합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우선 조정/합의를 통해 급한 불을 끄고, 그 에너지(시간,비용,지식)를 개선대책의 발굴/적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법적 대응은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장기적/안정적으로 유익한 해결책이 됩니다.
공인노무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이 선행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정확히 찾아내고, 법적인 전문성을 기반으로 논리적 분석, 대응 및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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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준 공인노무사 (ahn_labor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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