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신문=김해선 고문 강남노무법인]
지난 9월 5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 조지아주 밧데리 공장건설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전문근로자 300여명을 구금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현재까지도 큰 충격을 주고있다. 미국에 서 한국을 대표하고 조지아주의 밧데리 공장을 만들어서 8000여명의 미국인 일자리를 창출해주고자 가족과 떨어져서 밤낮으로 일한 근로자들이 미국에 B1(비즈니스 비자) 또는 ESTA (전자여행허가)로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워킹비자를 받지않고 일했다고 하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에서 한국 근로자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감금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흔히 중동에 일하러 갔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납치 구금되어 인질로 잡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우리나라와 70년의 동맹을 지속해 온 미국에서 장기불법체류자도 아닌 한국 근로자들을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감금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고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 않을 수 없다.
더군더나, 우리나라 이재명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트럼프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화기애애하게 정상회담을 마치고 선물도 주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은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미 당국의 행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내외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9월15일자 영국 BBC에 따르면 미 이민당국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단속하고 구금했던 과정에서 일부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한국정부가 관련 정황을 확인 중이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에대해 미국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법 집행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발생한 이번 조자이주 사태로 인해 미국에 대한 대한민국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다.
현재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중이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 3500억달러의 직접투자를 조건으로 내세운 상황인데, 한국민에 대한 이러한 단속은 한국을 매우 만만한 약소국으로 취급했다는 사실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일본이 트럼프 정부의 요구사안 데로 서명했으니, 한국도 빨리 서명하라는 러트닉 상무장관의 강압적인 태도는 무례하기 짝이없다.
과거 중국 정부당국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자신들의 정부가 지정하는 곳에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운 사례는 있어도,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트럼프 정부 마음데로 투자처를 지정하는 독단적인 정책은 가히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와 같이 미국은 물론, 해외 외신들이 앞다투어 금번 사태에 대해 비판의 기사를 쓰고 있는데, 국내 언론은 이에 비해 비판적인 기사가 많지않고 너무 소극적인게 아닌가? 자신들이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었을까?
한국 정부당국은 미국과의 관계로 인하여 조심스럽다고 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은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극히 소수의 의원들만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가 왜 이런 취급을 받는지 알 수가 있다.
한국의 국가위상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과거 보수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뼈져리게 반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고위층들 중 미 유학파들이 90 %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석박사 등 학위를 마치고 실무경험이나 직장생활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한국에 들어와 교수활동 또는 고위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생활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은 소위 “스승의 나라” 또는 “6.25 때 도와준 고마운 나라” 로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도 변하고 세계가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이다. 특히 미국은 주변국을 가난하게 만들면서도 자국의 이익만 우선하는 매우 이기적인 국가로 변하고 있다.
이데 대해 우리나라도 60-70년대의 대미 시각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스스로 위상을 높이고 협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 실력과 실무경험을 갖추면서 양국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협상력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하루아침에 길러지는게 아니다. 수 많은 시행착오와 실무경험,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한 전문가만이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한 개인도 스스로 대접을 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타인으로부터 존중 받듯이 스스로 깎아내리고 지나치게 겸손하다보면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기는커녕 우스운 꼴이 날 수 있다.
대통령이 애써서 “문화적인 차이”라고 표현했지만, 미국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합법적인 워킹비자 조건에 비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암암리에 돈벌어가는 것에 대한 허용치는 너무 허술한 수준이 아닌가 다시 점검해야 한다.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외국인, 선진국에서 왔다고 해서 허용하는 사대주의 인가?
강남노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지만, 해외 유수의 기업이 한국의 법, 제도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처신하는 사례를 종종본다.
예를들면, 장기체류 외국인이 한국법의 사각지대를 십분 활용하여, 합법적인 체류가 아닌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를 종종본다.
예를 들면, 외국인 남성이 한국 여성을 여러 번 바꾸어 가며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가 하면, 어쩌다가 일을 하고있는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직장을 퇴사하면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함으로써 소송비자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학생비자로 들어와 알바를 일삼는가 하면, 타인명의로 등록해 택배직원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경우 등 그 사례가 무궁무진하다.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상대국가가 한국국민에게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대응을 하는 것은 물론, 비자발급 기준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대외적인 대한민국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한국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전체 인구의 5 % 이상을 차지하는 다민족 국가에 진입한 대한민국,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기준의 이민정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