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Labor News (2025.2.12. WED)
▣ 모든 일이 하루 8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상한 생각
• <가짜노동>,<진짜노동>의 저자 데니스 뇌르마르크 “한국은 9 to 6에 갇혀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가”
• 코로나 기간 동안 보고서 작성 등이 없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조직 내에서 얼마나 많은 비생산적인 작업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있었는지 보여준 것
• “모든 일이 하루 8시간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상한 생각”, 사람들이 스스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고 신뢰한다면 이런 환상에 맞추지 않아도 될 것
• 매일경제 https://buly.kr/58RgQjX
▣ 프리랜서 계약했어도 이렇게 일하면 근로자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다222225 판결 등),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요한 기준
•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어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직장 괴롭힘 보호 대상
• 중앙경제 https://buly.kr/7bGIA0G
▣ 13년 일한 방송작가를 프리랜서라고 해고한 KBS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KBS에서 13년 근무한 라디오 방송작가를 계약해지한 것은 부당해고”
• 업무 내용은 어떻게 정해지고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이템 선정과 출연자 원고 수정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근무 장소는 누가 정했는지, 회사에서 업무 장비를 제공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 미디어오늘 https://buly.kr/A44ttS4
▣ 고용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 고용노동부가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착수, 조사 핵심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의 근로자성 여부
• 1년치 자료만 들여다보는 일반감독과 달리 특별근로감독은 3년치 자료를 확인
• 2021년 네이버에서 직장 괴롭힘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특별근로감독
•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나 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점,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한다는 점 등으로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판단
• 중앙일보 https://buly.kr/Ezi7MLf
▣ 인사평가 때문에 성과급 줄고 승진 못해, 직장 괴롭힘 아닌가요?
• 인사평가가 직장 괴롭힘 신고의 배경이 되는 사례 증가
• C등급 평가 후 성과급 최소 지급 및 연봉 동결하자 노동청에 진정
• 승진 대상이었으나 불리한 업무 배정하고 낮은 평가를 하자 직장 괴롭힘으로 신고
• 수습 기간 후 본채용 거부하자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부당한 평가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인사평가는 회사의 재량권이 있으나 평가 권한 남용 등으로 직장 괴롭힘 인정될 가능성 있어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자 교육 등을 통해 분쟁 예방 필요
• 한국경제 https://buly.kr/880Z6ql
♣ Today's Book ♣
집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많은 훼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갑자기 하루치 업무량을 단 두세 시간 만에 완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모두 뭔가 하느라 늘 바빠 보여야 했던 일터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방종, 예컨데 창문을 내다보며 생각을 가다듬는 행동을 해도 괜찮았다. 즉, 가짜노동에는 관중이 필요했던 것이다. 관중이 없을 때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너무나 많다.
(가짜노동 / 데니스 뇌르마르크 / 자음과모음)
By 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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